개인유전체분석

미 FDA, 유전자 검사(DTC) 실시하는 기관에 문제 제기

hongiiv 2010. 8. 3.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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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최근 소비자에게 직접 유전자 검사의뢰를 받는 23andMe를 비롯한 소비자직접거래방시의 회사들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였다.

이들 회사는 소비자로부터 시료를 받아 유전체전장에 걸치 스캔을 진행한 뒤 그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개인별로 특정 유전변이를 가지는 여부에 따라 암이나 당뇨와 같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은지 낮은지 판단해 주는 일을 상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FDA측은 이들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는 질병 유발 가능성을 가늠하는 진단용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 또한 제기되기 때문에 FDA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유전체 연구자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실제 임상적인 결정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를 가하는 것이 마땅하며, 유전자 검사를 의뢰할때나 그 결과를 해석할 때에 의사가 꼭 개입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이와 다른 입장을 표명하는 연구자 및 유전자 검사 서비스 회사 관계자들은 소비자는 본인의 유전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이들이 제공하는 유전자 검사는 단지 개인에게 유전정보를 제공하여 자신의 건강 관리에 참고하는 수준으로만 사용하는 것이지 이것이 의학적인 진단은 아니므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소식지 2010년 제2호 통권14호

덧) 위의 내용은 뉴욕타임즈에 2010년 6월12일자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재 미국의 FDA, 에너지 통상위원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으며 미국 감사원에서는 유전자 검사 서비스 기관들의 서로 상이한 질병 위험도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하는 연구결과(Misleading Test Results Are Further Complicated by Deceptive Marketing and Other Questionable Practices)를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유전자 검사 업체인 23andMe에서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질병위험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업체가 제공하는 조상정보나 trait(눈색상, 머리결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지적(GAO Studies Science Non-Scientifically)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앞으로 국내 유전자 검사 서비스 업체의 활동이나 유전체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자못 궁금해지고 흥미진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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