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유전체 분석 툴 라이센스 - GATK

hongiiv 2014. 1. 1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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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미국의 에어리오의 클라우드 재전송이 화두가 되었다. 에어리오의 서비스는 가입을 하면 가입자들의 안테나를 자사의 데이터센터에 설치하여 방송을 수신하고(가입자들에게 안테나 하나씩 지정) 수신받은 방송을 가입자의 기기에 전송한다.  에어리오가 공중파를 수신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배분하는게 아니라 각각의 가입자들에게 안테나를 지급하고 수신한 것을 다시 가입자에게 전송한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서비스 방식이 공중파 업체들에게 재전송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에어리오 관련 기사)

 

당연히 공중파 업체는 에어리오가 말이 안되는거고, 에어리오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자신의 안테나로 수신한것을 전달만 하는 입장에서 일정의 요금을 받는것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핵심은 이러한 방식이 지상파의 재전송이냐? 아니면 방송 신호의 대리 수신이냐?에 대한 논쟁이다.



방송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전체 분석을 이야기 하려고 한다. GATK의 사용은(using the GATK) 모든 영리나(any for-profit context) 수익 창출(generate revenue)에 있어서 Appistry의 라이센스를 구매해야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DNANexus와 SevenBridge Genomics(SBG)는 사용자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손십게 GATK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만을 제공하며, 실제 GATK를 이용한 분석은 해당 서비스의 사용자가 수행하게 된다. 
 

그러면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은 GATK를 사용할 환경을 제공하는 DNANexus나 SBG가 물어야 하는것인가? 아니면 실제 GATK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는 이용자의 몫인가? DNANexus와 SBG는 안테나만 달았을 뿐… (ㅋ) 실제 GATK를 use하는건 이용자이니 이용자가 자신의 use(profit or non-profit) 알아서 GATK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시퀀싱 회사가 이용자에게 GATK를 이용하여 분석한 후 이를 영리목적이 아닌 사용자에게 전달했다고 했을때에는 GATK를 사용한 주체가 영리를 위해 시퀀싱과 분석을 수행한 시퀀싱 회사이기 때문에 GATK에 대한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야할 것이다.(Any commercial or non-profit entity charging for the use of a genetic service that employs the GATK.)

그러면 중간에 낀 영리 목적의 사용자는 DNANexus에서 대신 라이센스를 구매해서 요금에 합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고 또한  DNANexus는 GATK를 제공하면서 이용자에게 충분히 라이센스에 관한 부분을 언급해야 해야할 것이다.

이상 마음대로 의견이었습니다. 페북에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에어리오와는 상황이 약간 다르지만,, 걍 비슷한 느낌이라... 느낌 아니까..ㅋㅋㅋ 


참고로,
현재 GATK 버전은 2.8-1
일반적으로 v1.X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버전은 GATK v. 1.6.5 
2.X  버전에서 상업용으로 사용 가능한 Lite 마지막 버전은 GATK-lite v.2.3.9-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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