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제2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정의가 있다. "유전자검사"라 함은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素因)의 검사 등의 목적으로 혈액·모발·타액(타액)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염색체·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유전정보"라 함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위의 정의에 따라 23andMe는 유전자검사 수행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까?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의 검사 목적? 여기서 말하는 것이 특정한 질병의 특정한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 23andMe와 같은 서비스가 위의 정의에 부합되어 유전자 검사 수행 기관이라고 한다면, 이제 25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