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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hongiiv 2008. 7. 3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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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오픈소스, 잘 알고 사용하고 있는것인가? 특히 생물정보학 분야에서는 많은 오픈소스 및 논문에서 언급되는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각각의 소프트웨어들은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따르는 것도 있고 고유의 라이선스 정책을 취하고 있는것들도 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보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중 GPL, LGPL, BSD 라이선스에 대해서 짧게 살펴 보기로 한다.

배포시 수정된 코드의 소스 공개의 의무: GPL, LGPL
내가 GPL이나 LGPL의 라이선스를 가지는 오픈소스를 수정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당연 그 프로그램의 소스는 공개해야만 한다.

사용소프트웨어와 같이 사용가능한가? LGPL, BSD
GPL 라이선스의 경우에는 사용소프트웨어와 서로 결합하여 사용할 수 없다.

R package - GPL 라이선스를 따른다.
MERLIN - 별다른 라이선스 없이 상업적, 비상업적으로 사용(use) 가능하다. 참 애매하다,, 사용이라는 의미가 코드의 변경을 포함하는건지 아니면,, 소스 수정없이 그냥 사용하는건지,,, 차라리 GPL이라고 하면 좋을듯 한데,,,

이상 살펴본바와 같이 이미 만들어진 라이선스 정책을 갖거나, 라이선스에 대한 별다른 생각없이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다. 이제 자신이 만든(논문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에 정을 가지고 있다면, 사용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는 라이선스 정책하나 쯤 주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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