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정보분석

국내에서는 23andMe와 같은 서비스가 가능한가??

hongiiv 2008. 12. 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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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제2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정의가 있다.
  • "유전자검사"라 함은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素因)의 검사 등의 목적으로 혈액·모발·타액(타액)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염색체·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유전정보"라 함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위의 정의에 따라 23andMe는 유전자검사 수행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까?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의 검사 목적? 여기서 말하는 것이 특정한 질병의 특정한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 23andMe와 같은 서비스가 위의 정의에 부합되어 유전자 검사 수행 기관이라고 한다면, 이제 25조에 따라 유전자 검사의 제한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誤導)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체외관이나 성격에서 단순히 머리카락의 색도 포함될텐데,,, 그냥 뭉뚱그려 신체외관이라고 하면,,, 암튼 이것도 모르겠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이게 또 난관이고,,, 질병의 진단은 진단까지는 아니고,,, 위험성 경고 정도인데,,,

암튼 어떻게 보면 저 법률의 교모하게 피해갈 수도 있고, 어쩌면 원천 봉쇄(심의위원회에서 다 막아버리면,,, 또는 23andMe 서비스를 질병 진단이라고 정의해버리면) 당할 수도,,, 아우 모르겠다,,,,

아예 외국처럼 자택에서 가능한 유전자 검사를 '통상의 건강진단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경고를 해버린다면, 이건 유전자 검사가 아닌게 되지 않을까 : ) 2000년도 중반 유전자 검사로 어린이 학습능력과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내용으로 인식이 좋지 않은데다가, 지금의 23andMe와 같은 서비스가 실망?스러울 경우 지금의 관심이 2000년도 처럼 솨악 사그러지게 될지도,,,,

덧) 참고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 iiai 버둥이님의 "버둥거리는 비엔나 소시지"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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