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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물음에 대답하기 위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로 제2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정의가 있다.
암튼 어떻게 보면 저 법률의 교모하게 피해갈 수도 있고, 어쩌면 원천 봉쇄(심의위원회에서 다 막아버리면,,, 또는 23andMe 서비스를 질병 진단이라고 정의해버리면) 당할 수도,,, 아우 모르겠다,,,,
아예 외국처럼 자택에서 가능한 유전자 검사를 '통상의 건강진단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경고를 해버린다면, 이건 유전자 검사가 아닌게 되지 않을까 : ) 2000년도 중반 유전자 검사로 어린이 학습능력과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내용으로 인식이 좋지 않은데다가, 지금의 23andMe와 같은 서비스가 실망?스러울 경우 지금의 관심이 2000년도 처럼 솨악 사그러지게 될지도,,,,
덧) 참고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 iiai 버둥이님의 "버둥거리는 비엔나 소시지"블로그 ^^;;
- "유전자검사"라 함은 개인의 식별, 특정한 질병 또는 소인(素因)의 검사 등의 목적으로 혈액·모발·타액(타액)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염색체·유전자 등을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유전정보"라 함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誤導)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외에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질병의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암튼 어떻게 보면 저 법률의 교모하게 피해갈 수도 있고, 어쩌면 원천 봉쇄(심의위원회에서 다 막아버리면,,, 또는 23andMe 서비스를 질병 진단이라고 정의해버리면) 당할 수도,,, 아우 모르겠다,,,,
아예 외국처럼 자택에서 가능한 유전자 검사를 '통상의 건강진단을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검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경고를 해버린다면, 이건 유전자 검사가 아닌게 되지 않을까 : ) 2000년도 중반 유전자 검사로 어린이 학습능력과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의 사기에 가까운 내용으로 인식이 좋지 않은데다가, 지금의 23andMe와 같은 서비스가 실망?스러울 경우 지금의 관심이 2000년도 처럼 솨악 사그러지게 될지도,,,,
덧) 참고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 - iiai 버둥이님의 "버둥거리는 비엔나 소시지"블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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