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클라우드 얼마전 국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클라우드 발전법)이 제정돼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앞으로 정보화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먼저 클라우드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클라우드가 우선 고려대상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공공에서 클라우드를 도입할 경우 도입 업무의 범위나 개인정보보호,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내용들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클라우드의 도입은 의료나 헬스케어의 경우에는 특히나 원격의료, 환자 데이터 공유 등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역시 의료법이..